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 기준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 급여는 지원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이다.

제외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조건부수급자 자격요건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소득 등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  만약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조건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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