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한다.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한다.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한다.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