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 계도기간: 1월 3일~9일까지
※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월 10일부터 부과됨.

※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 생김.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은 어디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뜸.

※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방역패스 유효기간 소리로 구분?
QR코드 스캔 후 나오는 소리에 따라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이용가능 접종완료자인) 경우: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미접종자인 경우: ‘딩동’ 소리가 남.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받지 않는 대상자는?
– 12~17세 청소년은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음.

– 돌파감염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음.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됨.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으로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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