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개편안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처하게 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단계를 개편안 이전의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어떤식으로 개편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봅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편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니 살펴보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1. 단계의 전환 기준 인구수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을 기준으로합니다.
전국단위 500명 미만 이고, 수도권은 250명 미만이여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습니다.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습니다.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사적모임 가능
행사ㆍ집회 :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ㆍ시위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사항이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섭취 허용되며, 함성ㆍ응원 등은 금지 사항입니다.
–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대상)
– 실외 : 수용인원의 70% 가능합니다.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대상)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인원의 50%가능합니다.(예] 한자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은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야외행사도 가능합니다.
–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통성기도, 성경책, 법전 등 공용물품은 사용을 안할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소모임 운영도 가능 합니다.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보는 무료봉사 활동은 운영가능합니다.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하며, 이용객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가능합니다.)
학교 :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전교생 전면등교 가능
직장근무 : 시간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간차를 두고 식사,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1. 단계의 전환 기준 인구수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을 기준으로합니다.
전국단위 500명 미만 이고, 수도권은 250명 이상이여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습니다.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수도권 외 지역간 거리두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뉴스 보도로 나오는 소식은 대부분 수도권 기준으로 맞춰서 보도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면 각 지자체 시청 누리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망을 바라보기 힘든 현실이지만 꿋꿋히 이겨내 2019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