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이 매달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2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
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겐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돼 왔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자 확대
보훈처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통해 올해 예산 69억원으로 6000여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다.
주의사항
단, 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