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아래 안내를 참고하셔서, 2월7일(월)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2.7.(월) 00:00 ~ 2022.3.6.(일) 24:00

※ 신청기간 첫 5일(2/7~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문의 고객센터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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