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새롭게 시행한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대상 및 지급액까지 안내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 기준
시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12일간 안심소득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방법
신청일정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자정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모집기간 첫 주인 4월 1일까지는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8일부터 1·6, 2·7, 3·8, 4·9, 5·0 순으로 진행중이다.
지급액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절반으로,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월 97만 2406원, 2인 가구는 163만 43원, 3인 가구는 209만 7531원, 4인 가구는 256만 540원, 5인 가구는 301만 2258원이다.
선정 및 발표
선정은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가구원 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진행한다.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은 오는 6월 29일 발표된다.
차후 계획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도에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모두 800가구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