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소기업의 패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공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ㅇ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신청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신청해야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 120억 등)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업체 당 1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21.12.15일 이전 개업으로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12.16) 이전 개업자까지 지원 대상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12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해당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가능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단 중복이나 부정,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