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시행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소기업의 패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공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ㅇ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신청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신청해야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 120억 등)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업체 당 1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21.12.15일 이전 개업으로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12.16) 이전 개업자까지 지원 대상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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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12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해당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가능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단 중복이나 부정,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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