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9월 27일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 입니다. 취약차주는 1.대출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를 의미합니다. 2.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등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요점
새출발기금은 위 대상자에게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이 핵심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다른 개념 입니다.
대상자격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을 감면받습니다. 순부채는 신용·보증채무 중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줄어듭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거치기간
거치하는 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 상환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되지 않는다.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유지. 연체 30일 초과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를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분할 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고 거치 기간(0~12개월)과 상환 기간(1~10년) 모두 선택 가능하다.
지급내용
채무조정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시킵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개인 자산 형성 목적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9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29일, 짝수면 28일·3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