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의 마지막 기회가 왔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최종 집행된다. 규모는 65만개사 대상 8900억원이다. .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지급액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17일의 짧은 방역기간으로 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해서 자영업자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는 제도다.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는 기간은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검토 없이 당일 바로 지급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소실보상. kr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첫날부터 5일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당일 오전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한다.
확인보상
- 현장방문과 확인보상 신청일 :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오프라인 현장방문 접수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당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확인지급 일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