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 지급액 :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시간 : 5부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 5부제 해지 : 6월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차이
며칠전 진행된 손실보전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직 지역별로 600만원 손실보전금 못 받았다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