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기간‧적금방식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화제가 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기간 및 적금방식에 대한 안내를 한다.

만기일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 저축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장려금 더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받도록 설계됐다.

1억원 통장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 납입하면 1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가입자는 투자운용 형태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적금방식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천400만~3천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소득이 3천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연 소득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가입대상

앞서 청년희망적금이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이였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을 시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이 안 되는 만큼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이들은 가입할 수는 없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현재 290만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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