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을 실시한 소상공인 등 94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상액 3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밤 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다음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한다.
확인지급 기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