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다면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요건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 4 ~ 3,200만원 지급액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총급여액등 4 ~ 4,000만원 지급액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급여액등600 ~ 3,800만원 지급액3 ~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급여액등600 ~ 4,000만원 지급액50 ~ 70만원
(자녀 1인당)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 부채는 미차감 한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
제외대상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한다.
지급일정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작년과 달리 개정안을 통해 2022년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30만 가구들이 추가 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반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실망하지 말고 정기 신청 일정인 5월 1일 ~ 6월 1일을 노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