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10인 등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8인, 영업제한 시간 11시까지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월 4일부터 ’10명·12시’로 거리두기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월 4일 ~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변경사항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12시 영업 허용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 집회 인원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로 진행하면 된다.

2주 후 계획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검토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

4월 4일부터는 동네 병원도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보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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