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가 찾아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외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라는 언론 보도는 들었으나 정확히 어떤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대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8% ( 외벌이/ 맞벌이 포함), 가구 1년 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조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면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가능합니다.
1~10인가구 맞벌이 기준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1인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하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합니다. 위 조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원씩 추가됩니다.
가구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 기준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로 내는 경우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 연소득 6,67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8,605만원 이하
6월 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4만 400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3인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 연소득 8,605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1억 532만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 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 8,300원을 적용합니다.
4인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 연소득 1억 532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1억 4,317만원 이하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위 표로 보는 것과 같이 가구 구성원의 지난 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시기
2021년 8월 24일~ 추석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하며 인원수당 지급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신청 방법
지난번과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각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네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