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고용안정지원금

6차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 신청 방법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신청

기존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수급자 지급대상 :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신청방법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방법

  • 대상자 : 신규 신청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비교대상 :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신청방법 :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