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사적모임 10인 등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8인, 영업제한 시간 11시까지 등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월 4일부터 ’10명·12시’로 거리두기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월 4일 ~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변경사항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