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급액 :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0만원 신청하기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