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안내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을 실시한 소상공인 등 94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상액 3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